매월 받는 급여명세서를 보면서 '내 월급이 어떻게 계산되는 거지?'라고 궁금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급여 계산의 모든 것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급여 산정 방법
급여 계산의 첫 단계는 총 급여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총 급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기본급: 직급과 경력에 따른 기본 임금
- 각종 수당: 야근수당, 특별수당, 성과급 등
- 비과세 항목: 식대(월 10만원), 교통비 등
예를 들어 2025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시급 × 월 근로시간으로 기본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 계산법
총 급여에서 가장 먼저 공제되는 것이 4대 보험료입니다. 각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월 소득액의 4.5% (근로자 부담분)
- 건강보험: 월 소득액의 3.545% (근로자 부담분)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 월 소득액의 0.9%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은 최저 37만원, 최고 590만원 구간에서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소득세는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간단하게 계산됩니다.
세금 계산 시 고려사항:
- 부양가족 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 각종 소득공제 항목
실수령액 최종 계산
실제로 받는 월급인 실수령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실수령액 = 총 급여 - (4대 보험료 + 소득세 + 지방소득세)
2025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으로 근무하는 경우 실수령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비과세 항목인 식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계산 시 주의사항
정확한 급여 계산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시급 확인: 근로계약서상의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 근무시간 기록: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기록
- 추가 수당: 야근수당, 주말근무수당 등 누락 여부
- 공제 항목 검토: 세금 공제율이 정확한지 확인
QnA
Q. 4대 보험료는 매월 똑같이 나가나요?
아니요. 급여가 변동되면 보험료도 함께 변동됩니다. 특히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에는 보험료가 더 많이 공제됩니다.
Q. 식대 10만원은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네, 월 10만원까지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4대 보험료 산정 시에는 포함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부양가족이 있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부양가족 1명당 월 약 8,330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실질적인 세금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Q.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나요?
각종 소득공제 항목(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을 신고하면 기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급여 계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별로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 잘못 계산된 부분이 있다면 인사팀에 문의하여 정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급여 계산을 통해 합리적인 재정 관리를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