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매월 월급명세서를 받아보면서 근로소득세가 얼마나 떼이는지 궁금하셨나요?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더욱 복잡하게 느껴지는 세금 계산, 오늘은 근로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의 두 단계
근로소득세 계산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매월 급여에서 임시로 떼는 원천징수 단계이고, 두 번째는 연말에 1년간의 모든 소득과 공제를 정산하는 연말정산 단계입니다.
월급여 원천징수 계산 (간이세액표)
매월 급여에서 떼이는 세금은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계산에 필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급여액: 비과세 급여(식대 월 10만원 이하, 육아수당 등)를 제외한 금액
- 공제대상가족수: 본인 포함 부양가족 수 (20세 이하 자녀는 ×2로 계산)
예를 들어 월급여가 420만원이고 공제대상가족수가 6명인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라 93,040원이 근로소득세로 공제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총 102,340원이 매월 떼어집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원천징수 비율을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 과정
연말정산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 총급여액: 연간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금액 차감
- 각종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 과세표준 확정: 위 공제들을 모두 차감한 최종 과세소득
-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
- 세액공제: 각종 세액공제 적용
- 결정세액: 최종 납부할 세액
근로소득공제 구간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500만원)×40%
- 1,5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1,500만원)×15%
- 4,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4,500만원)×5%
-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1억원)×2%
소득세율 구간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84만원 + 초과금액의 15%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624만원 +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초과금액의 35%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706만원 + 초과금액의 38%
QnA
Q. 매월 떼이는 세금이 부담스러운데 조절할 수 있나요?
A. 네,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선택하면 월급에서 적게 떼고 연말정산 때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20%를 선택하면 미리 많이 떼어 연말에 환급받을 수 있어요.
Q.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 세액이 너무 큰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부담이 클 경우 3개월(2월~4월)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각각 1/3씩 나누어 낼 수 있어요.
Q.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A. 고소득자에게는 소득공제가, 저소득자에게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Q. 1,000원 미만의 세금도 징수하나요?
A. 아니요. 소액부징수 원칙에 따라 계산된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결론
근로소득세 계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별로 이해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월급에서 떼이는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로, 연말정산은 각종 공제를 통해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과 가족 상황에 맞는 원천징수 비율 선택과 공제 항목 활용을 통해 세금 부담을 효율적으로 관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