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매년 6월과 12월, 자동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하지만 막상 내 차의 자동차세가 얼마인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확인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조회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죠. 오늘은 자동차세를 간편하게 조회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시스템 특징
자동차세 조회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른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차주는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거주자는 서울시 이택스(ETAX)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WETAX): 전국 지방세 통합 시스템으로 차량번호만으로도 미납분 조회 가능
- 이택스(ETAX): 서울시 전용 시스템으로 2001년부터 운영 중
-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 스마트 이택스, 서울시 STAX 등 모바일 앱으로도 이용 가능
특히 차량번호로 조회할 경우 납부해야 할 고지자료(미납분)만 조회되므로, 납부 완료된 내역을 확인하려면 전자납부번호나 지방세 납세번호로 조회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계산 정보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살펴보면:
- 1,000cc 이하: 104원/cc (교육세 포함)
- 1,000~1,600cc: 182원/cc (교육세 포함)
- 1,600cc 초과: 260원/cc (교육세 포함)
- 전기차: 연 13만원 고정 (교육세 포함)
예를 들어 1,600cc 차량의 경우 1,600cc × 182원 = 291,20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위택스와 이택스에서는 '지방세 미리 계산' 메뉴를 통해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시 주의사항
자동차세 조회 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하면:
- 차량번호 조회 제한: 차량번호로는 미납분만 조회 가능하며, 납부 완료 내역 확인은 별도 방법 필요
- 개인정보 필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필수
- 공인인증서: 상세한 납부 내역 조회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조회 가능 시간: 대부분 24시간 이용 가능하지만, 결제는 00:30~23:30 시간대에만 가능
- 연체 시 가산금: 납부 기한 초과 시 3%의 가산금 부과, 본세액 45만원 이상 시 월 0.66%의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QnA
차량번호만으로 자동차세를 조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납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 거주자도 위택스를 사용할 수 있나요?
서울 거주자는 이택스(ETAX)를 우선 이용하는 것이 좋지만, 위택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시 이택스가 더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납부 완료된 자동차세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위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납부결과' → '지방세 납부결과' 메뉴에서 세목구분을 '자동차세'로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자동차세 조회가 가능한가요?
네, 스마트 위택스 앱, 스마트 이택스 앱, 서울시 STAX 앱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조회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연납 신청 시 최대 7%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월·3월·6월·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결론
자동차세 조회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 서울시는 이택스를 이용하면 차량번호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앱을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조회가 가능하니, 미리 설치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할인 혜택도 놓치지 마시고, 납부 기한을 꼭 지켜 불필요한 가산금을 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