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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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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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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오류를 발견했을 때 당황스러우셨나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정세금계산서도 정해진 기한 내에 발급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데요. 발급 사유별로 달라지는 기한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발급 사유별 기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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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착오정정의 경우 2022년 2월 15일을 기준으로 발급기한이 달라집니다. 2022년 2월 15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까지 수정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이전 거래분은 착오를 인식한 날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유별 발급기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정정: 착오 인식한 날 또는 확정신고 기한 + 1년 (2022.2.15 이후분)
  • 공급가액 변동: 변동사유 발생일의 다음달 10일까지
  • 계약해제: 계약해제일의 다음달 10일까지
  • 환입(반품): 환입일의 다음달 10일까지
  • 착오로 이중발급: 착오를 인식한 날까지
  • 내국신용장 사후발급: 내국신용장 개설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가산세 발생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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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놓치면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한 기재 착오의 경우 비교적 유연하게 처리되는 반면, 공급가액 변동이나 계약 해지 등 거래 조건 자체가 변경된 경우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작성 시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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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작성 시 작성연월일은 당초 작성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단, 작성일자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정되어야 하는 작성일자를 기재하되,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날짜보다 미래 일자로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확정신고 기한 후에 수정 사유가 발생한다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까지 해야 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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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전 세금계산서를 지금 수정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A. 적법한 수정사유를 선택하고 발급한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당초 부가세 신고에 영향이 있는 경우 부가세 수정신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세율을 잘못 적은 경우 언제까지 수정발급해야 하나요?
A. 세율 착오의 경우 착오를 인식한 날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다음달 10일이라는 기한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Q. 환입(반품) 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은?
A. 작성연월일은 환입이 된 날이며, 발급기한도 환입된 날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Q.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는?
A. 2022년 2월 15일 이후 거래분이라면 공급일이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발급하면 됩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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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사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정확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2년 세법 개정으로 기재사항 착오정정의 경우 발급기한이 1년 연장되어 사업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수정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기한 내에 발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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