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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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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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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입니다. 특히 미발급가산세는 매출액의 2%라는 높은 비율로 부과되어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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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부터는 연 매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만 해당되었지만,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모든 법인사업자
  • 연 매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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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거래가 발생했다면 4월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가산세 종류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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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발급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1% (발급기한 경과 후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시)
  •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 (확정신고기한까지 미발급시)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액의 1%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로 발급시)

확정신고기한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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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적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확정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 거래 (1~6월): 7월 25일
  • 하반기 거래 (7~12월): 다음해 1월 25일

특히 6월과 12월 거래의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 없이 바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급받는자에게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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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은 공급자뿐만 아니라 공급받는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 지연수취 가산세: 공급받은 가액의 0.5%
  • 매입세액 불공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발급시 매입세액공제 불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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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 전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발급 후 전송하지 않으면 추가로 지연전송 가산세 0.3%가 부과됩니다.

또한 가산세는 한도가 없어 매출액이 클수록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매출 3천만원 기준으로 미발급시 60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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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깜빡했는데 언제까지 발급하면 되나요?
A: 확정신고기한(1월 25일 또는 7월 25일) 내에 발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 1%만 부과됩니다. 이 기한마저 놓치면 미발급 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

Q: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자가 종이로 발급하면 미발급 가산세 1%가 부과됩니다. 공급받는자는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12월 거래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A: 12월 거래는 다음해 1월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바로 미발급 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 6월과 12월은 지연발급 단계가 없습니다.

Q: 가산세에 한도가 있나요?
A: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매출액이 클수록 가산세 부담도 커지므로 반드시 기한 내 발급해야 합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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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라는 높은 비율로 부과되는 만큼, 사업자들은 발급기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 의무 대상이 확대된 만큼, 해당되는 사업자들은 거래 발생 즉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일정을 체크하여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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