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 요청이나 급한 상황으로 인해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잘못 발급하면 예상치 못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모든 사업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자유롭게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법인
-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액이 2024년 7월 1일부터 8천만원 이상
위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가산세 계산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 공급가액 500만원 → 가산세 5만원
- 공급가액 1,000만원 → 가산세 10만원
- 공급가액 3,000만원 → 가산세 30만원
다만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에게는 별도의 불이익이 없으니 안심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의 장점
전자세금계산서는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혜택도 제공합니다.
- 세액공제: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 사업자는 발급 건당 200원 공제 (연간 최대 100만원)
- 자동 신고: 발행 즉시 국세청에 자동 전송되어 누락 위험 없음
- 편리한 보관: 별도 보관 의무 없이 시스템에서 자동 관리
- 위조 방지: 시스템 관리로 위·변조 위험 현저히 낮음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여전히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장애 등 불가피한 상황
이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을 사용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시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필수 기재사항 누락 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부과
- 5년간 보관의무: 종이세금계산서는 반드시 5년간 보관해야 함
- 정확한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작성연월일 등 정확히 기재
QnA
Q. 법인사업자인데 실수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가산세를 꼭 내야 하나요?
네,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이므로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Q.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도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요,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에게는 별도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가산세는 발급한 사업자만 부담합니다.
Q. 개인사업자인데 작년 매출이 7천만원이었어요.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해도 되나요?
네,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이므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발급 건당 200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해요.
Q.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장애나 기술적 문제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의외로 부담스러운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 규모와 발급 의무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인사업자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